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대통령 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기록과 CCTV 영상 등을 임의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경호처를 방문해 최근 경찰이 확보한 비화폰 통화 기록과 CCTV 영상 등을 임의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에 사용하기 위해 임의제출을 요구했다"며 "경호처 측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에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사건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이 혐의 입증에 필요하다"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을 받고 내란 재판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경호처 협조를 얻어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모의하기 시작한 시기로 보고 있는 작년 3월부터의 비화폰 자료를 확보하면, 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내란 전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