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현직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 세탁’해주고 공범들 수배 정보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황보현희 부장검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지역 한 경찰서 소속 30대 경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해주고 공범들 수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지역 선후배들과 자금세탁 조직을 결성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 빙자 등으로 가로챈 돈을, 상품권 거래 업체가 상품권을 산 것처럼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가로 수수료 3∼4%씩을 받아 챙겼다. A씨 조직이 세탁한 자금 규모는 13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조직원들의 체포에 대비해 빠져나갈 시나리오를 만들어 공유하거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는 등 수사에 대비해왔다.
A씨는 공범들 수배 정보를 유출한 사실도 검찰 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여죄와 공범을 밝히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