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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내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운전자가 29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무면허 운전자 20대 여성 A 씨가 지난해 11월 7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김모(27)씨 선고기일을 열어 “운전면허가 없을 뿐 아니라 차량 시동을 끄는 방법 등 운전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음에도 약물 운전을 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장 판사는 “유모차와 행인을 치는 첫 번째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강남 도로에서 두 번째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총 10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했고, 그중 한 명은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가해 차량의 책임 보험만 적용된 상태”라는 점을 양형 사유로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일 무면허 상태에서 모친의 차를 끌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이면도로에서 유모차를 밀던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도주하던 과정에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 입구 사거리부터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까지 운전하며 차량 6대를 들이받고, 이후 역주행하며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혀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불면증이 있어 사고 당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약물 정밀 감정 결과 실제로 정신과 약에 든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검찰은 특가법상 약물 운전에 따른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해 11월 25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공판 과정에선 사고의 구체적 행적도 영상 증거로 제출됐다. 사고 당시 유모차를 끈 여성을 친 뒤 “죄송해요”라고 했다가 속도를 올리고 현장을 벗어났다. 현장을 이탈하다 8중 추돌사고를 냈을 때도 김씨는 운전대를 놓지 않고 모친에 전화해 “어떡해 엄마. 경찰에 신고 못 하겠어”라고 말한 뒤 “엄마 어떡해? 시동 끄는 걸 몰라”라고 했다.

김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치료목적 약물복용으로 심신미약에 있었던 점을 감형 사유로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고 했고 김씨 역시 “약물로 인해 판단이 흐려진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형 사유에 대해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장 판사는 “정신 감정 결과를 보면 범행 당시 판단력이 일부 손상된 정도에 불과하고 그 정도를 넘어서서 사고를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데 미약한 상태의 문제까지 볼 수 없다”며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심신미약 변경은 임의적 변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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