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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3)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징역 총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기존 허용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검찰은 이 거래로 인해 한국타이어가 약 131억 원의 손해를 입었고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회삿돈 75억5000여만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리한에 MKT 자금 50억원을 별다른 담보 없이 대여했으며 개인 주거지 가구 구입 비용 등을 회삿돈으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