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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장남·차남 모두 공군 병장 만기 전역
10분 만에 삭제... "죄송" 짧은 사과 글만
지난해 3월 2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수원정에 출마했던 이수정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경기 수원시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서고 있다. 현재 그는 국민의힘 경기수원정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뉴시스


유명 범죄심리학자 출신인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이번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가족의 병역 관련 허위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10분 만에 삭제하긴 했지만, 최근 신중치 못한 언행을 반복하며 논란을 자초하는 모습이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온 집안이 남성 불구"
라는 제목이 달린 이미지를 게시했다.
이재명 후보 본인과 그의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
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면제 사유로는 이재명 후보의 경우 '질병'이, 장남과 차남은 각각 '온라인 도박 정신질환(병역 5급)'과 '허리 디스크 질병'이 기재돼 있다.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수원정 당협위원장이 28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가 10분 후 삭제한 페이스북 게시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가족의 병역 관련 허위정보가 담겨 있다. 이 위원장 페이스북 계정 캡처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인물은 이재명 후보 본인뿐이다.
이 후보는 어린 시절 공장 노동 중 프레스 기계에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골절 후유증으로 앓았으며, 이로 인해 1985년 5월 13일 5급 전시근로역(질병) 판정을 받았다.

반면에 이 후보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은 2013년 8월 19일 입대해 공군교육사령부에서 복무한 뒤 2015년 8월 18일 제대했고, 차남도 2015년 1월 19일 입대해 공군 3여단에서 근무한 후 2017년 1월 18일 전역했다.

이 위원장은 이 게시물을 10분 만에 삭제했다. 이후
"좀 전 포스팅 내용은 확인 후 다시 올리죠. 죄송"
이라는 별도의 짧은 사과 글만 남겼다.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수원정 당협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족의 병역 정보 관련 허위정보 게시글을 10분 만에 삭제한 뒤 올린 짧은 해명글. 이 위원장 페이스북 계정 캡처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당선을 방해한 자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 경우처럼 허위정보를 담은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재빨리 삭제했더라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이 위원장의 온라인 게시물이 논란을 부른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13일 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다 치더라도,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꼭 털어야 한다
"고 적었다가 삭제한 게 대표적이다. 이달 9일에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단일화' 문제와 관련, 법원의 관련 결정이 나오자 "
다 기각이네. 어떡하냐 문수야
"라며 김 후보를 조롱하는 글을 썼다가 이후 입장을 번복해 구설을 사기도 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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