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사태 때 방역지침을 어기고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해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 방문 이후 자가격리를 하던 중 격리 해제 시점을 앞두고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자택을 무단으로 나와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8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장소를 방문하고도 격리 장소인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이 이용한 자가용 차량이 격리통지서에 적힌 ‘자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혼자 차를 타고 갔더라도 자택에서 이탈한 행위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격리통지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격리 장소를 이탈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도 민 전 의원은 지자체장이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