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
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던 재일교포 고 진두현씨와 고 박석주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선고가 이뤄진 지난해 10월31일 유가족과 대리인단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한수빈 기자
‘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한 고 진두현씨와 고 박석주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었다. 과거 이들이 ‘간첩’ 누명을 뒤집어쓰고 보안사령부에 연행된 지 51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확정받은 진씨와 박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974년 진씨는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받고 국내에 잠입했다”는 이유로 보안사령부(보안사)에 끌려갔다. 보안사는 진씨가 1960년대 남한에서 반정부·반국가단체 활동을 한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진씨는 1976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16년간 수감 생활을 한 뒤 가석방됐다. 박씨는 진씨와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고, 1984년 복역 중 숨졌다. 진씨와 박씨의 유족은 이들의 누명을 풀기 위해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23년 7월 이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진씨와 박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보안사에 의해 불법 체포·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인정했다. 보안사가 수사 권한이 없는 민간인을 불법으로 구금했으며, 진씨와 박씨에게 가혹행위를 해 진술을 끌어냈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오늘의 판결이 피고인들과 유족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선고를 마쳤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