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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 관세 부과, 대통령 권한 남용한 것"
트럼프 행정부 즉각 항소 "판사가 결정할 일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이 2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CIT는 미국 중소기업 5곳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이 법에 의해 부여 받은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미국에 수출하는 양보다 수입하는 양이 더 많은 국가들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미국 헌법은 미국 의회에 다른 국가와의 무역을 규제하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며, 이는 대통령의 경제 보호를 위한 비상 권한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CIT는 또 문제된 관세 시행 영구 금지하며 원고 외에도 판결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원고인 앞서 미국 중기 5곳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기업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IEEPA를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원고들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리버티 저스티스센터도 미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했다고 맞서왔다. 법무부 측 변호인단은 앞서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도 "IEEPA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직후 즉각 항소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를 어떻게 적절히 대응할지는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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