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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국제통상법원 판결
“헌법상 관세 권한은 의회에만,
대통령 비상권한으로 못 뒤엎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주요 교역국별로 매긴 상호관세율을 공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은 위법하다며 오는 7월까지 유예된 발효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맨해튼 소재 연방국제통상법원은 28일(현지시간) “다른 국가와의 무역을 규제하는 독점적 권한은 헌법상 연방의회에만 부여됐다. 이는 대통령이 경제 보호를 위한 비상권한으로 뒤엎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발표했다가 오는 7월까지 90일간 유예한 상호관세 정책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AP통신은 “백악관이 상호관세를 일시 중단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면서도 “현재로선 트럼프가 의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상호관세 정책을 통해 세계 경제에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앞서 미국 내 5개 중소기업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리버티저스티스센터는 지난달 ‘트럼프가 IEEPA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관련한 7건의 소송 가운데 첫 번째 법적 대응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뉴욕주를 포함해 12개 주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네바다와 버몬트처럼 공화당 소속 주지사를 둔 주도 포함됐다. 이 소송에 앞서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는 북부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며 단독 소송을 제시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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