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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6시~30일 오후 6시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
지난 18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물 발송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29∼30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만 18살 이상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화면 갈무리 등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이나,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 방법은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지역 안(관내)에서 투표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동네(관외)에서 투표하는지에 따라 나뉜다. ‘관내투표자’는 ①투표소에서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뒤 ②투표용지(기표 전)를 받아 ③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후보자를 선택하고 ④투표함에 투표지(기표 후)를 넣으면 된다. 자신이 살지 않는 다른 동네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관외투표자’는 ①본인 확인 뒤 ②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고, ③기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은 뒤 ④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선관위는 또 선거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사전투표 진행 상황을 누리집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1시간 단위로 제공한다.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 수를 관내·관외로 구분해 1시간 단위로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소마다 경찰관을 배치해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사전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등 조직적인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돌발 상황이나 소란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 사전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사람 등은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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