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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비아대 반전시위 발언 중인 마흐무드 칼릴(2024년 4월)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지난해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벌어진 가자전쟁 관련 친(親)팔레스타인 반전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미 당국이 이 학교 학생 마흐무드 칼릴을 추방하려 시도한 것은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는 미 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저지연방법원의 마이클 파비아즈 판사는 28일(현지시간) 결정문에서 칼릴의 영주권 신분을 취소한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명령이 자의적 법 집행의 물꼬를 텄으며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이민자들의 체류 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1952년 제정된 이민·국적법 조항에 두고 있다.

해당 조항은 미 국무장관이 "미국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파비아즈 판사는 과거 칼릴의 영주권 신청서에서 특정 개인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칼릴 측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칼릴에 대한 석방 명령은 보류했다.

칼릴은 지난 3월 컬럼비아대 캠퍼스 인근의 대학 소유 아파트에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된 뒤 루이지애나에 있는 이민자 시설에 구금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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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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