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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빌라나 다세대주택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부활한다. 1주택자가 비아파트를 구입해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가구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기등록임대 제도는 2017년 도입됐지만 다주택자의 투기 및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2020년 폐지됐다.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단기등록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등록해 의무 임대 기간 동안 임대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중과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세제 혜택 대상은 수도권 기준으로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매입형은 4억원 이하(비수도권은 2억원 이하)다.

이번에 재도입된 단기등록임대 제도는 의무 임대 기간이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늘었고 아파트는 제외됐다.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로 변경하면 최대 6년까지 전부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한다.

정부는 대신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가입 기준을 일부 강화했다.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을 임대보증 집값 산정 기준으로 삼아 임대사업자가 감평가를 부풀리는 문제를 차단하기로 했다.

임대보증 가입 시 집값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도 일부 구간을 조정한다. 공동주택 기준 9억원 미만은 현행 150%에서 145%로, 9억~15억원 구간은 140%에서 130%로, 15억원 이상 구간은 130%에서 125%로 낮춘다. 단독주택도 9억~15억원 구간의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80%에서 170%로 조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이후 임대보증 가입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그전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내년 7월 1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한다. 국토부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임대보증 가입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해 전세사기 등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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