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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사이 부부 수급자 두 배 이상 증가
사진=뉴스1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는 부부가 증가하는 추세다.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을 받으면 노후 대비에 훨씬 유리하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부 노령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9년 말 35만5000쌍에서 매년 들더니 2024년 말 78만3000쌍을 기록했다. 5년 사이 부부 수급자가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 1월 말에는 79만2015쌍으로 집계돼 80만쌍에 육박하고 있다.

부부 수급자 증가와 함께 이들이 받는 월평균 합산 연금액도 지난 1월 말 기준 111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부부 합산 기준 월 543만원(남편 260만원·아내 283만원)의 최고액을 수령하는 사례도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에서 제시된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 월 296만9000원을 훌쩍 뛰어 넘는 수치다.

부부의 고액 국민연금 수급자는 주로 1988년 시행된 제도 초기의 상대적으로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장기 가입자가 다수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개인별로 적용되는 사회보험이다. 부부가 각자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양측 모두 각자의 연금을 사망 때까지 받는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임의가입 제도를 이용해 가능하면 가입하는 게 좋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출 수 있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노후에 한 명만 연금을 탈 수 있을 뿐이어서 부부 모두 가입하면 손해'라는 일각의 주장은 잘못됐다.

다만 부부 수급자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를 '중복급여 조정'이라 부른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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