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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투자자 속이고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 공유 계약


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인 방시혁 이사회 의장(사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조만간 관련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방 의장이 5년 전 기존 투자자에게 하이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기존 주주의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팔도록 한 정황증거를 금감원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이 2020년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기존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하고,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의 IPO가 이뤄지기 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이를 통해 상장 후 사모펀드의 매각 차익 중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의 주주 간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방 의장과 계약을 맺은 사모펀드들은 2018~2019년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다수의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금감원은 2019년 시기를 집중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의 기존 투자자는 2019년 방 의장과 하이브 측에 상장 준비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나, 하이브 측이 현재 기업가치 수준에서 상장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방 의장이 기존 투자자에게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하면서도 지정감사를 신청하는 등 IPO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감사를 신청할 때는 이사회 의사록 등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업계는 신생 사모펀드가 기존 투자자들의 지분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배경에 상장이 불가능하다는 하이브의 답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이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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