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 안 투표지 촬영은 처벌 대상
모바일신분증 캡처본은 사용 불가
모바일신분증 캡처본은 사용 불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8일 서울 광진구 중곡3동주민센터에 마련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사전투표 모의체험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한 허위 뉴스들이 기승을 부려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투표지에 개인 도장을 찍어야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 “투표·개표 요원에 중국 국적자가 다수”라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두 사실이 아니다.
신분증 챙기고 투표는 기표용구로만
사전투표일과 달리 본투표일(6월3일)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투표소에 가야만 투표할 수 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학생증 등이 인정되는데, 본인 확인이 가능한 생년월일과 사진이 담겨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캡처된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다. 투표는 기표용구로만 해야 한다. 도장이나 수기로 표시하면 모두 무효처리된다.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안 된다.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본투표일에 다시 투표하려는 행위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 등을 배경으로 찍은 인증샷 △손바닥이나 손등에 기표용구를 찍어 촬영한 인증샷은 허용된다. 이를 인터넷·에스엔에스·문자메시지 등으로 게시·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터무니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원천 불가
투표지분류기를 해킹해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음모론이다.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고, 외부 기기와의 무선통신이 차단된 투표지분류기는 원천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투표지분류기는 △후보자별 유효표 △무효표 △분류 불가능한 투표지 등 투표지를 1차 구분하는 ‘보조기구’에 불과하다. 개표사무원들은 투표지분류기에서 1차 분류된 유효·무효 투표지를 직접 수검표한다. 게다가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개표참관인이 모든 개표 과정을 실시간 참관한다. 투표지분류기에서 투표지를 분류할 때 생성된 이미지는 당선자 임기 만료 때까지 투표지분류기 내에 원본 그대로 보존된다.
투·개표 사무원 모두 대한민국 국적
선관위는 선거 불신을 해소를 위해 이번 대선부터 한국정치학회·한국정당학회 등 외부 단체가 운영하는 ‘공정선거참관단’을 꾸렸다. 정당·시민단체 추천, 교수,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된 30여명이 후보자 등록부터 선거공보 발송, 선거인명부 작성 및 투표·개표 등 모든 선거 과정을 직접 참관하는 것이다. 또 사전투표는 물론 본투표·개표 사무원 국적 확인 절차를 강화해, 투표·개표 과정에 참여하는 사무원 전원을 대한민국 국적 내국인으로 위촉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가장 문제 삼는 사전투표함은 구·시·군 선관위 안에, 폐회로텔레비전(CCTV)으로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곳에 보관한다. 유권자들은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함은 3일 오후 8시, 본투표가 끝나면 개표참관인이 봉쇄·봉인 상태를 확인한 뒤 개표소로 이송한다. 선관위는 “개표 과정은 선거 결과 조작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이날 황교안 무소속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근거 없이 부정선거론을 유포해 선거 사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한겨레·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