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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7일 저녁 서울 상암동 문화방송(MBC)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자 초청 3차 토론회 시작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공약집을 통해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과 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개혁 구상을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재판 방해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하겠다며 여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를 겨냥했다.

민주당이 28일 공개한 정책공약집을 보면, 이 후보는 검찰개혁 공약으로 △수사·기소 분리 △수사절차법 제정(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에 있는 수사준칙 상향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경력 법조인에 한해 검사 선발 △검사 징계 파면 제도를 내놨다. 자의적으로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며 ‘불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비판을 받은 ‘윤석열 검찰’의 행태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또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며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약속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파기환송하면서 상고심 절차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증폭하자, 대법원 재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증원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서둘러 진행한 대법원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반발도 있었지만, 이 후보는 ‘비법조인 포함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박범계 의원 발의)과는 선을 긋고 공약집에 포함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관들의 사건 처리 부담을 줄여 재판 속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오랫동안 논의되던 사안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신속한 재판을 위한 온라인 재판 도입과 간이공판절차 확대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 △사법 서비스 제고를 위한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대표적인 사법개혁 공약으로는 사법방해죄 신설을 내놨다. 증인 출석 방해 등 수사·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형법으로 다스리고,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증인 또는 참고인을 회유하거나 재판을 방해하면 처벌하는 내용이다. 위증교사 혐의를 포함해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를 겨냥한 공약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공약집에서 “(사법절차 방해는)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다른 범죄들에 비해 높은 처벌 수위를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대법관·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추천위원회도 법정기구로 만들겠다고 했다. 현재 대법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 헌법재판관은 국회 몫 3인에 대해서만 ‘선출’ 절차가 있고 대통령·대법원장 지명 몫은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가 없다. 국회 동의가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는 절차이긴 하지만, ‘국회 3분의 2 동의’ 규정은 재적 300석 중 171석의 거대 의석을 갖춘 민주당을 견제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김 후보는 “정치적 중립성과 실효성에 대한 무능 논란이 반복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겠다고 했고 부패 수사를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정보공개심의제’와 ‘사건배당 투명화’를 통해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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