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하이브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이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해당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금감원은 2019년 말 방 의장 측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도 지정 감사를 신청하는 등 IPO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개별 사안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이다.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경협 제64회 정기총회·새 CI 공개 행사에 참석해 류진 회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2025.2.20/뉴스1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해당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금감원은 2019년 말 방 의장 측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도 지정 감사를 신청하는 등 IPO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개별 사안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