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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 등과 현장점검
편법 증여·법인자금 유용 최다
국토교통부 제공

A씨는 올해 초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매수하며 가족법인 3곳에서 7억원을 빌렸다. 해당 법인은 모두 배우자와 부모가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A씨가 아파트를 사들이기 위해 빌린 돈이 제대로 회계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한국부동산원 등과 합동으로 올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이런 방식의 위법 의심거래 108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등의 80개 아파트 단지가 점검 대상이다.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 중에는 ‘편법 증여와 법인자금 유용’(82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38건) ‘대출규정 위반, 대출용도 외 유용’(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B씨는 부모가 매도인인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를 13억원에 사들이며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8억5000만원의 전세 계약을 맺어 ‘편법 증여’ 의심 행위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C씨는 기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14억원을 대출받은 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43억5000만원에 사들이는 데 사용해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 행위로 금융위원회에 통보됐다.

국토부는 적발 사례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사법처리가 필요한 경우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다음 달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이어가고, 지난 3월 이후 거래 신고분도 기획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12월 수도권 주택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 사례를 선별 조사해 위법 의심 거래 555건을 적발한 바 있다. 지난해 1~10월 신고분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거래 기획조사에서도 133건의 위법 의심사례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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