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의장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하이브 상장 안한다던 방시혁
이미 IPO 착수 정황 드러나
투자자들 PEF에 지분 매각
금감원, 檢에 통보키로
하이브 상장 안한다던 방시혁
이미 IPO 착수 정황 드러나
투자자들 PEF에 지분 매각
금감원, 檢에 통보키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28일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 조사2국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자신의 지인 양모 씨가 설립한 사모펀드(PEF) 등에 팔도록 한 정황을 확인했다.
IPO 계획이 없다는 방 의장의 얘기에 투자자들은 자신의 지분을 PEF에 매각했다.
하지만 실제 이 시기 하이브는 IPO를 위한 필수절차인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등 IPO 준비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이후 방 의장은 PEF로부터 투자 이익의 30%인 4000억 원 가량의 이익을 챙겼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적잖은 이익을 낼 수 있었지만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매각하면서 그 기회를 놓친 셈이다.
또 이 같은 지분 거래가 있었다면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돼야 하지만 기재되지 않았다.
하이브의 IPO 당시 공모가는 13만5000원이었다. 이는 IPO 직전 대비 약 5배 가량 상승한 가격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하이브가 증시에 상장되자마자 주가는 최대 42만 원을 넘어서며 공모가 대비 160% 올랐다.
하지만 직후 이들 PEF에서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주가는 1주일 만에 최고가 대비 70% 하락하는 등 곤두박질 친 바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과정에서 방 의장이 IPO 계획이 없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식 매도를 권유한 행위 등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 측은 “모든 거래는 법률 검토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