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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측, 선관위 사무 조직적 방해"
"사전투표관리관 불안·두려움 호소"
황교안 "사실무근...선관위 맞고발"
황교안(가운데)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부정선거 방지 방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대선을 앞두고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를 맡은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와 단체 대표인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를 고발했다.

선관위는 28일 "정당한
선거사무를 지속적으로 방해
하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지방공무원을 협박
한 부정선거 주장단체 A와 해당 단체를 설립·운영한 대표자 B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단체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 대표자 B는 황 후보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고발장에
△공직선거법상 유사 기관 설치 금지죄 △선거의 자유 방해죄 △투·개표 간섭 및 방해죄 △선거사무 관계자 및 시설에 대한 폭행·교란죄 △선거범죄 선동죄
등을 혐의로 적시했다.

선관위는 해당 단체가 조직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9~30일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 지점에서 집회 개최를 계획하거나, 본투표일인 다음달 3일을 앞두고 소속 회원에게 투표업무 방해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부산 연제구청 2층에 마련된 연산제2동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들이 투표절차를 점검하고 있다. 부산=뉴시스


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들이 이 단체의 위협으로
불안감과 두려움까지 호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리관에게 연락해 사전투표 용지에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해 '무효표 발생' 유도를 강요하고, 근무지 근처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업무 방해 및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지금까지 단호하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황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에 "선관위의 주장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무고죄 등으로 선관위를 고소·고발한다"고 적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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