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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월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날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김진성)은 28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조모(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1월 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법원 창문에 유리병을 던져 깨뜨리고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그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이뤄진 범행"이라고 질타하며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강 증거가 있어 유죄로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조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조씨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1단독(부장 박지원)은 서부지법 폭력사태 당일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박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씨는 법원 앞 도로에서 촬영 중이던 MBC 영상기자를 가로막고 "메모리 빼"라며 카메라를 잡아당겨 훼손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중 위력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은 법원 침입에 가담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잃은 메모리카드에 실제 사용할 만한 영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

서부지법 폭력사태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총 96명에 달한다. 이들에 대해선 최근 차례로 유죄 선고가 내려지고 있다. 취재진과 경찰관을 때리거나 월담해 법원 경내에 허락 없이 들어간 4명은 앞서 징역 10개월 또는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원 침입과 집기 파손 등 혐의를 받는 2명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일부 피고인의 경우 재판 절차나 검찰 증거 능력 등에 대해 거듭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재판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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