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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작년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
1심도 안 나온 관련 소송에 판결 취지 반영 전망
노조 “사측·서울시, 인상돼야 할 임금 포기 강요”
사측·시, 재원 마련 등서 난색···“감당 가능해야”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오가고 있다. 권도현 기자


서울 시내버스는 정상운행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살아있다.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잠정 유보했을 뿐 노사 양측은 10차례에 걸친 본교섭에도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8일 새벽 결렬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노사 양측은 통상임금을 둘러싼 문제를 각자의 해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한 만큼 이번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 노조에게 유리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금협상은 사측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 결렬로 사측이 향후 임금협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가 되지 않고, 향후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은 결국 소급해서 다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갈등의 핵심인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역시 법원의 손에 달려있지만 노조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9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두 가지 조건을 달았다.

“변경된 새로운 법리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고려해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는 것과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은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사측은 전합 판결의 취지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급여 체계를 개편하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때문에 급여체계 개편 없는 임금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다.

노조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전합 판결 취지에 맞춰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버스노조 조합원 1만여 명은 지난 2023년 7월 회사를 상대로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현재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재판부는 전합 판결 취지에 맞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 경우 노조로서는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버틸 수록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노조가 나서서 통상임금을 개편하는 협상을 하면 자칫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노조는 총파업 대신 고용노동부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기상여는 통상임금” 판결 앞둔 버스노조

문제는 한정된 재원으로 어디까지 협상이 가능하느냐는 것이다. 전합 판결의 취지대로라면 서울시와 사측은 노조에게 그동안 통상임금과 별도로 지급해온 각종 성과급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 맞다.

사측 관계자는 “단순히 임금인상률에 대한 입장차라면 밤샘협상을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지금은 통상임금의 틀을 바꾸냐, 마느냐하는 문제에서부터 합의점을 찾을 수 없어 해결이 쉽지 않다”며 “기존 정기상여금을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상태에서는 어떠한 협상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중 효력범위. 대법원


사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그대로 반영하면 15% 이상의 인상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의 임금 인상률(8.2%)을 수용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나타난다. 통상임금은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책정하는 기준이 된다.

준공영제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서울시의 부담도 커진다. 사측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금액을 전제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한편 버스노조는 “사업주와 서울시는 교섭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돼 인상돼야 할 임금을 영원히 포기하도록 강요했고,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하도록 꼼수를 썼다”며 “노조가 통상임금 포기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사업조합은 결국 대화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간은 우리 편이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며, 그 기간 동안 체불임금과 이자는 오로지 서울시와 사업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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