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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대선 후보 TV토론서 발언 논란에 고발까지
의원직 제명까지 거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치분야 TV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 간 마지막 3차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된 폭력적인 표현을 전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고발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8일 이 후보를 정보통신망법 44조 위반과 아동복지법 17조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0명이 넘는 시민이 단체 고발인으로 참여한다.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도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형법상 모욕·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이 후보를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선 토론 방송을 시청한 여성들을 심각하게 모욕했을 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전날 열린 정치분야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해 원색적인 표현을 하며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이 발언이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성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이러한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썼다며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주장을 거론한 것이다.

권 후보는 토론회가 끝난 뒤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 이런 자리에서 나올 줄 몰랐다”며 “여성혐오 발언을 공중파 TV토론에서 필터링 없이 인용한 이준석 후보 또한 여성혐오 발언을 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준석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여성단체도 일제히 성명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시민 앞에 선 자리에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과 비하의 표현을 그대로 재확산한 작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이 후보는 당장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고 합당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도 “교묘하게 여성에 대한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범죄행위를 그대로 묘사하는 언어성폭력이 실시간으로 전 국민에게 가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대선후보가 공영방송에서 이러한 발언을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일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참혹한 사건”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의원직 제명까지 거론하고 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준석 정치는 끝났다. 사퇴해야 한다”며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저질을 어찌 국회에 두겠나”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선을 너무 심하게 넘었다”며 “국회의원도 제명하고 모든 방송에서도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혐오나 갈라치기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진영 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민주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곡된 성의식에 대해 추상같은 판단을 하지 못하는 후보들은 자격이 없다고 확신한다”며 “공공방송인 점을 감안해 원래의 표현을 최대한 정제해 언급했지만 두 후보는 해당 사안에 대한 평가를 피하거나 답변을 유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7년 대선에서도 돼지발정제 표현 관련 논란이 있었지만 홍준표 후보는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며 “성범죄에 해당하는 비뚤어진 성의식을 마주했을 때 지위고하나 멀고 가까운 관계를 떠나 지도자가 읍참마속의 자세로 단호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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