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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출마 선언 후 변화 보니

“집권시 즉시 폐지는 안할 듯” 관측
대배심제·기소법정주의 가능성도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검찰개혁에 대한 태도가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출마 선언 당시에는 검찰 수사권을 빼앗고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 달 뒤 발표된 10대 공약에는 수사 기소 분리와 같은 원론적 내용만 담겼다. 최근에는 검찰개혁을 조기에 주력할 상황은 아니라며 한발 더 물러선 입장을 내놨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이 후보가 집권한다면 검찰을 당장 폐지하기보다는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에 공개된 영상에서 유시민 작가와 대화를 나누며 “기소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하게 허용해선 안 된다. 기소청,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철저히 분리해 견제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닷새 만에 나온 발언이었다. 한 달 뒤 발표된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검찰 폐지나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대신 이 후보는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원론적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최근 들어 검찰개혁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수사권 조정은 중요한데 조기에 주력해 힘을 뺄 상황은 아니다”며 “초기에는 모든 에너지를 경제와 민생 회복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 변화에 주목해 법조계에선 검찰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개혁이 곧바로 이뤄지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형사소송법 전면 개편과 수사기관의 인적·구조적 변화 등 부담이 따르는 검찰청 폐지보다는 검찰 기소권 견제 장치를 우선 마련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수사 기소 분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소대배심제와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배심제는 영미법 국가에서 운영되는 제도로 형사사건 피의자 기소 여부를 배심원이 결정한다. 한국에도 검찰시민위원회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사건 관계인 등의 신청이 있을 때만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반면 대배심제는 모든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시민이 결정해 검찰 기소권 행사를 견제하는 것이다.

기소법정주의는 범죄 혐의가 명백한 사건을 반드시 기소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기소 여부는 검사의 재량권에 속한다. 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수사 종결 후 일정 기한 내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기한을 넘기면 법원 통제를 받는 규정이 담겼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려면 예산과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며 “그보다는 기소대배심제 등 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권 조정 후 4년간 수사 지연으로 국민이 겪은 피해가 많다”며 “이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혁이 무엇인지 방향을 잡아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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