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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조력 사망법안이 오랜 논의 끝에 프랑스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 심사를 남겨두고 있는데, 법안을 추진해온 마크롱 대통령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파리 안다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추진해 온 조력 사망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현지 시각 27일, 조력 사망법안에 대한 공개 토론 끝에 찬성 305명, 반대 199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심각하고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 상당히 진행됐거나 말기 단계여서 환자가 지속적인 고통을 겪을 경우, 환자 본인이 요청하면 의사의 도움으로 생을 마감하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입니다.

[필립 비지에/프랑스 하원 의원 : "새로운 법은 우선, 우리가 이 새로운 권리를 부여할 남성과 여성에게 '예, 저는 죽음을 맞이할 때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단 심리적 고통만으로는 조력 사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환자는 자유롭고 명료하게 의사 표현을 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판단 능력이 심각히 훼손된 환자는 조력 사망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조력 사망을 요청하면 의사는 환자의 적격성을 확인한 후 해당 질환의 전문의와 환자 치료에 참여한 의료인 등을 소집해 공동 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의사는 환자의 요청일로부터 보름 안에 결정을 알려야 하고, 이후 환자에겐 이틀 더 숙고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법안이 올해 가을 상원 심사까지 통과하면 의회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조력 사망법은 마크롱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 온 법안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벨기에 등 여러 서구 국가에서 조력 사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자료조사:김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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