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촬영 김정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식당 등의 광고용 전광판에 무단 접속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모욕적 문구와 함께 송출한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보라 판사는 컴퓨터 등 손괴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월 6일 성남시 소재 식당과 네일샵의 전광판 무선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기존 광고 파일을 삭제했다. 그런 뒤 윤 전 대통령의 사진과 '참고 살아 개돼지들아'라는 문구가 담긴 그림파일을 올려 하루에서 6일까지 전광판에 송출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 회복이나 용서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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