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추정 외국인 4명, 현수막 무단 훼손
CCTV에 훼손 장면 고스란히 녹화, 경찰 조사 중
주한미군, “해당 CCTV 불법이니 철거” 공문보내
시민단체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행위 은폐하는 꼴”
CCTV에 훼손 장면 고스란히 녹화, 경찰 조사 중
주한미군, “해당 CCTV 불법이니 철거” 공문보내
시민단체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행위 은폐하는 꼴”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서 지난달 28일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군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사드 반대 펼침막 여러 개를 뜯어가고 있다. 사드철회평화회의 제공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현수막 수십 개를 무단 훼손한 의혹을 받는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철거해달라고 요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CCTV는 한 종교단체가 설치한 것으로, 주한미군 추정 외국인이 무단으로 현수막을 훼손하는 장면을 촬영했던 기기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주한미군은 지난 15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대에 불법설치된 CCTV를 철거해달라”는 공문을 성주군청으로 보냈다.
이 CCTV는 사드가 배치된 소성리 마을회관 근처 컨테이너에 설치돼있다. 사드반대 집회가 열리는 마을회관 앞 도로 일대를 촬영한다. 이 집회는 사드가 임시배치된 2017년 4월부터 시작돼 현재 830회차까지 이어지고 있다.
CCTV는 6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에 속한 원불교가 2017~2018년쯤 설치한 것이다. 당시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단체가 소성리 일대에서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주민에게 위협을 가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극우성향인 이 단체는 사드반대 단체 등이 사용하는 컨테이너에 무단 침입하기도 했다.
6개 시민·사회·종교 단체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 회원들이 지난 15일 경북 칠곡군에 있는 주한미군 캠프캐롤 앞에서 ‘소성리 사드반대 현수막 훼손·절취 미군 범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앉아 있다. 사드철회평화회의 제공
문제는 철거를 요구한 이 CCTV가 지난달 28일 주한미군 추정 외국인 4명이 소성리 인근에 설치된 사드 반대 현수막 여러 개를 뜯어가는 장면을 녹화한 기기라는 점이다.
이 CCTV에 사흘 뒤인 지난 1일에도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2명이 같은 장소에서 현수막을 뜯어가는 모습이 찍혔다. 이들이 훼손한 현수막은 약 30여장으로 ‘NO THADD(사드)! YES PEACE(평화)!’ 등의 영어로 된 문구가 적혀 있었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현수막 무단 훼손·절취와 관련해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은 해당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주한미군은 철거 요구 공문에서 ‘CCTV로 인해 미군 군사작전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개인이나 단체가 설치한 CCTV가 도로 등 공용공간을 촬영하고 있어 불법에 해당한다’ 는 등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드철회평화회의 등은 “범죄자가 자신의 범행장면을 찍은 카메라가 불법이라고 신고한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강현욱 소성리종합상황실 대변인은 “CCTV가 설치된 지 7~8년이 지났지만 문제가 됐던 적이 없다”며 “사드반대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범행이 CCTV에 의해 발각되자 보복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성리 주민인 도금연 할머니(89)와 6개 시민·사회·종교 단체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 회원들이 2023년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가 임시 배치된 성주 주한미군 기지 앞에서 ‘불법사드기지정상화저항 소성리평화행동’을 하던 중 경찰의 해산 요청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강 대변인은 “미군의 행위는 단순한 물리적 훼손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라며 “외국군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테러이자 악질적인 범죄”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미군의 요청은)앞으로 더 원활하게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도가 있다. 범죄 당사자의 CCTV 설치 철거 요구를 어떻게 들어줄 수 있느냐”며 “지자체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해주지 않으면 안전 등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성주군청은 민간 CCTV 설치와 관련해 과태료 처분 등의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CCTV가 공공장소를 비추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의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라며 “지자체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문제는 미군과 경찰 등과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 협조에 미온적인 주한미군이 CCTV 철거 요청에는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뒤 지난 7일 주한미군 헌병수사관을 만나 수사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보름여가 넘도록 주한미군 측은 수사협조 관련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