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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AI툴=플라멜

[서울경제]

여성 신발 냄새를 반복적으로 맡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종근)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원심판결과 동일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자신이 물건을 납품하던 경기 용인의 한 카페에서 여성 점주 B씨의 신발 냄새를 총 13차례 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주방 출입을 막아달라는 문자까지 보냈고, 신발을 숨기기까지 했으나 A씨는 이를 찾아가 냄새를 맡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4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혐오감을 줄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단순한 호기심이었고, 스토킹 행위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이며, 반복적이고 집착적인 행동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신발을 숨겼음에도 굳이 이를 찾아가 냄새를 맡은 점 등을 보면, 단순한 ‘패티시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조사 결과 피해자인 B씨는 2023년 4월께 “신발 냄새를 맡고 싶다”는 익명의 전화를 받은 뒤, 불안함을 느껴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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