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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 됐다

랭크뉴스 2025.05.28 02:50 조회 수 : 5

경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출국금지했다. 용산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달 중순께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를 출국금지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이뤄진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를 경찰이 지난 26일 한꺼번에 불러 10시간 안팎의 고강도 조사를 하고, 출국금지까지 한 것을 놓고 혐의 입증에 확실한 물증, ‘스모킹 건’을 확보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이 세 사람을 출국금지한 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통해 이들이 동조 또는 방조했다고 의심할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찰은 전날 세 사람의 조사 내용과 영상, 그간 국회·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 수사기관 진술을 대조하는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이들이 계엄 국무회의 등 당시 객관적 사실과 달리 거짓말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위증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국회 증언과 진술을 종합하면 그간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오후 8시쯤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향했고, 오후 8시55분쯤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됐다”고 했다.



“한·최·이 진술과 CCTV 영상엔 차이”…경찰, 위증혐의 검토
12·3 계엄령과 관련해 내란 동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세검정로 별관에서 피의자 소환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도착했고, 오후 10시17분쯤 국무회의가 열렸지만 5분 만인 10시22분쯤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은 10시28분 계엄을 선포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13일 경찰 조사에서 “경제·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 만류했다”며 “(국무회의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국무위원)는 모두 반대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계엄선포 건의안을 보고했다”고 한 데 대해서도 “누구도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계엄 문건 부서(副署·서명) 여부에 관해선 “누군지 기억이 안 나지만 참석자들에게 사인을 받으려 했는데 국무위원 전부 사인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경찰은 한 전 총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장관과 사전에 논의하거나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CCTV에선 김 전 장관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계엄이라는 충격이 커서 기억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CCTV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기억의 오류 정도고, 계엄을 논의한 적이 없단 건 일관된 진술”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부총리와 이 전 장관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반대하거나 만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진 기자
반면에 경찰은 이들 세 명이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이나 비상입법기구, 단전·단수 지시 등 계엄 실행 계획이 담긴 ‘문건’을 수령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을 수령한 뒤 문서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느냐에 따라 계엄에 찬성하고 가담했다고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 전 부총리는 비상입법기구 문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참고하라’고 한 뒤 실무자가 A4 한 장짜리 접힌 쪽지를 줬지만 경황이 없어 안 봤다”거나 “무시하기로 해 기재부 차관보에게 덮어놓자고 하고 보지는 않았다”고 했었다. 하지만 실제 CCTV 영상에선 당시 상황이 최 전 부총리의 기존 진술과 다른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의 경우 국무회의 이후 오후 11시30분쯤 허석곤 소방청장,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의 경우에도 문건 수령 경위와 관련해 기존 진술과 다른 정황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 2월 11일 헌재에서 “(단전·단수 문건을 직접 받은 게 아니라) 테이블 위에 소방청, 단전, 단수 등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며 “(국무회의 뒤) 광화문 사무실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쪽지를 봤던 일이 생각나 국민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국민 안전을 챙겨 달라고 당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석곤 소방청장은 국회에서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뉘앙스의 전화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법조계에선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 등이 계엄 문건을 수령할 당시 읽고 찬동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내란 방조 또는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에 서명과 같은 적극적 행위 없이 문건을 확인한 정도론 내란방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들이 내란 행위를 인식하고 지지했다는 게 입증돼야 하는데, CCTV 화면과 진술이 서로 다른 사정만으론 증거가 부족할 수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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