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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필요한 서비스
임차인이 수수료 100% 부담
업계 “임대인들이 도입 꺼려
사업 인지도도 아직 낮은 편”
게티이미지뱅크

세입자(임차인)의 현금 사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월세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가 되레 세입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입자와 집주인(임대인)이 합의해 한쪽이 내야 하는 수수료를 임차인이 100% 부담하고 있어서다.

27일 월세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 현대 우리카드의 서비스 이용 건수를 보면 2022년 9143건, 2023년 1만112건, 2024년 1만981건이며, 올해는 지난 5월 기준 4550건이다. 증가 추세지만 2022년 대비 2023년 10.6% 늘었던 것과 비교해 2024년에는 전년 대비 8.59% 늘어 증가 폭이 소폭 감소했다.


이 서비스의 이용 수수료는 대부분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다. 신용카드로 월세를 내려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해 카드사에 1%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그 부담을 세입자가 떠안고 있다는 얘기다. 세 카드사 중 한 곳은 임차인 부담이 99%였고 나머지 두 곳은 100%였다.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월세 최고액인 2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임차인이 200만2만원을 내는 것이다.

월세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는 2019년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도입된 뒤 올해 금융위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정규화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신한카드만 이 서비스를 정규화했고 나머지 두 곳은 정규화를 검토하고 있다.

서비스가 시작된 지 5년이 넘었지만 보편화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한다. 수수료 부담이 임차인에게 돌아가는 데다 애초에 집주인 동의가 필요해 수요가 크게 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강모(29)씨는 “현금이 부족할 때 신용카드로 월세를 내면 편할 것 같아 서비스를 신청하려 했지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에 포기했다”며 “집주인이 소득이 잡히는 것을 이유로 꺼릴 게 뻔해 굳이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인들도 이 서비스에 대한 임대인 반응이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서울 관악구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집주인들에게 세입자가 월세를 신용카드로 내도 되겠냐고 물어보면 ‘싫다. 그런 세입자랑 계약 안 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요즘 월세방이 부족한 마당에 세입자들이 선뜻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세입자 100명 중 1명 정도가 월세 신용카드 납부를 물어보는 등 인지도도 아직은 높은 편이 아니라고 한다.

집주인 동의 없이 이용 가능한 결제 플랫폼을 통해 월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임차인도 있다. 수수료가 3% 등으로 일반 카드 수수료보다 높지만 편의성을 이유로 이를 감수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사의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는 카드사가 임대인의 이름, 계좌번호 등을 받아 월세를 입금하는 시스템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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