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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이날 오후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 자금을 직원 명의의 허위 급여로 지급한 뒤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계열사인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 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8000만 원 상당의 계열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21억 원을 횡령하고 9억3000만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9년 징역 3년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는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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