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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통령 분리·계파불용 원칙 신설
28일 상임전국위·31일 전국위 소집
김용태(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27일 당정 관계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 당무 개입 금지 조항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당·대통령 분리’, ‘계파 불용’에 대한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계파 불용’ 조항에는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특정 세력이 주축이 되어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의 자율성·자율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헌당규 위반 시 처벌조항’을 묻는 질문에 “당헌·당규는 당의 헌법과 같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당헌·당규에 담는 것 자체가 저희 당의 개혁 의지를 담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8일 상임전국위원회, 31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비대위를 통과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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