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5일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 참석하며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27일 출국금지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한 전 총리와찰 최 전 부총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애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아 피의자로 입건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미 지난해 출국금지 조치됐다.
특수단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정오부터는 최 전 부총리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앞서 이들이 경찰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 국회·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기존의 발언이 최근 특수단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배치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최근 대통령실 집무실과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