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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한국 내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7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이 한국 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신규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 수는 1만7000명에 달하며 이 중 중국인은 64.9%인 1만1346명으로 전체 외국인 매수인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에서 외국인 매수자가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외국 자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급증하는 추세다.

고 의원은 “중국은 한국 국민이 자국의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고 주택을 매입하려면 1년 이상의 거주 조건이 필요하다”며 “반면 중국인은 한국의 부동산을 큰 제약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에 상호주의 규정이 있지만 이는 임의 규정에 불과하고 실제로 관련 법령은 제정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상호주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외국 국가가 자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 대한민국도 해당 국가의 국민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 의원은 개정안에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우리 국민은 고금리와 대출 규제 속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인 반면 중국 등 외국인들은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규모 대출을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한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역차별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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