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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씨와의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다. 전 남편 측의 청구로 이뤄진 부동산 가압류 결정도 해제될 전망이다.

배우 황정음. /뉴스1

27일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26일부로 황정음 씨의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돼 원만하게 종료됐다. 이에 따라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됐다.

와이원엔터는 “아울러 지난 23일 보도된 부동산 가압류 건은, 이혼 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해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혼 소송의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현재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소송 종결 직전 기사화돼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배우 개인의 이혼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남아 있는 황정음 씨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정음은 지난 2016년 이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2020년 이혼 절차를 밟은 후 극적으로 재결합했으나 지난해 2월 남편의 외도를 주장하며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최근 황정음의 전 남편인 이영돈 씨가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가 지난 3월 27일 황정음을 상대로 1억5700만원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또한 거암코아는 지난 4월 17일 부동산가압류를 추가로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 4월 30일 부동산 가압류 청구를 인용했다.

한편 황정음은 가족법인의 공금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현재 횡령금 상당 부분을 갚고 미변제금을 정산 중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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