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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
이용권 연기 기한 설정도 허용
서울의 한 헬스장.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헬스장 사업자가 폐업이나 장기 휴업을 하려면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 내용은 이렇다. 사업자가 헬스장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영업 중단 시 고객이 미리 낸 이용 요금을 보상해주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는 보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 또는 무단 잠적 등이 발생했을 때 보증기관으로부터 이용료의 일정 부분을 보상받으려면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트레이너에게 개인 교습을 받는 서비스인 퍼스널 트레이닝(PT) 역시 표준약관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PT는 헬스장의 핵심 서비스임에도 약관 적용 여부가 불분명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외에 사업자가 이용권의 최대 연기 가능 기한을 사전에 설정하고 이용자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기준이 정비됐다. 이용자가 개인 사정으로 PT 등 서비스를 무기한 연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기존에는 이용 연기 기간에 제한을 두려면 표준약관 외 별도의 합의를 거쳐야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단체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헬스장 휴·폐업 사실을 제때 인지할 수 있고, 보증보험에 따른 보장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돼 일명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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