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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조인 임명 법안 등 거둬들여
30명 증원안은 법사위 계류 중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은 착석해있는 대법관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비(非)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과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자중’을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6·3 대선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자칫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논란이 확산되면 중도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논란이 된 법안을 발의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법안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장 의원은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100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법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고, 법조계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이 후보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입장은 아니다” “사법개혁에 힘 뺄 상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주춤하고 보수 진영 주자들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는 배경 중 하나로 ‘사법부 흔들기’에 대한 역풍이 지목되자 민주당은 결국 개별 의원의 입법권 침해라는 논란을 감수하고 긴급 진화에 나선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을 철회했지만, 장 의원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일단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이 후보와는 관계없이 진행된 일이라고 설명하며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 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후보에게 사전 보고한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후보 역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 괜히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까 선대위에서 결정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법관 증원 문제나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 없다”며 “지금은 사법 관련 논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선대위에 지시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개혁이 급선무라 지금 (사법 개혁은) 때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30명 증원법’ 등 유사 법안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선대위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철회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대법관 정원 확대는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도 포함된 의제라, 대선 후 언제든 법안 처리 절차에 재가동될 수 있다. 윤 본부장은 이에 대해 “(30명 증원은 괜찮다는) 뜻이 아니다. (사법 개혁은) 의원 몇몇이 내놓는 수준에서 다뤄질 것이 아니라 신중히 논의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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