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과 동떨어진 정책 불만에
최대 4회 연장 횟수 규제 없애기로
SH·LH 임대주택 주민 미적용 우려
최대 4회 연장 횟수 규제 없애기로
SH·LH 임대주택 주민 미적용 우려
지난달 말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급전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앞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필요한 만큼 반복해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연장 횟수 제한으로 대출 기간이 실질적으로 줄어든다는 비판이 나오자 당국이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다만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과 계약한 임차인은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업계와 임대주택 세입자 등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부터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 시 횟수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현재는 최장 2년씩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한데 이 같은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조치다. 다만 대출 기간 상한은 현행대로 최장 10년을 유지한다.
제도 개편 배경에는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단기 연장 사태’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3월부터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 시 전세 계약과 만기를 맞추도록 실무 지침을 개정하자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1회 갱신하려고 대출을 2회씩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출이 전세보다 만기가 며칠 빠르다고 연장권 한 장을 낭비해야 했다.
새 제도는 원칙적으로 대출 연장권을 사용한 차주에게 소급 적용한다. 이미 단기 연장으로 연장권을 날린 차주를 구제하겠는 취지다. 구체적 적용 범위는 차후 확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단기 연장 사태 대책으로 대출 연장을 최장 2년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그 전에 발생한 피해자는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새 제도를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앞서 내놓은 단기 연장 대책이 공기업 전세 계약을 대상으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탓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침에 따르면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만 대출 2년 연장이 가능하고 차주가 이를 은행에 입증해야 한다. 은행 대출 계약 만기가 전세 계약 만기보다 일찍 끝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는 지키기 어려운 조건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임에서는 정책 대출 연장이 운에 달렸다는 한탄이 쏟아진다. 은행 지점이 국토부 대책을 두 달째 숙지하지 못했거나 은행원이 소극적인 경우도 있다. 임차인이 은행 창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원에게 바꿔주고 나서야 대출 연장에 성공했다는 후기도 있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는 이모(46)씨는 답답한 나머지 HUG에 정보공개청구까지 신청했다. HUG가 국토부 대책을 은행에 전달한 문서를 받아내 은행 창구에 직접 제출하려 한 것이다.
국토부-은행권-HUG 사이에서 서민만 동분서주한다. HUG는 이씨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으로 취급했다가 이씨가 재청구하자 ‘문서가 없다’고 구두로 답변했다. 은행들에 대책을 문서화해서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씨는 "HUG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겪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방법이 없다더라"며 "대출 만기가 내달 초 돌아오는데 연장은 반쯤 포기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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