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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가게의 간판·메뉴판에서 ‘마약 김밥'처럼 마약 관련 단어를 없애기 위해 현금 지원에 나선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 화제가 됐다.

청주시는 26일부터 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영업장 간판 및 메뉴판 변경 비용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간판을 바꾸면 최대 200만 원, 메뉴판 변경 시 최대 50만 원까지 영업자에게 각각 지원된다.

청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 법률은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시에서 최근까지 마약 관련 단어가 표시된 간판을 사용하는 업소는 12곳으로 조사됐다. 이에 해당 업소에 사업 안내문과 신청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간판 등 변경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청주시청 위생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청주시는 이러한 대책을 시행하는 배경으로 어린이·청소년이 자추 찾는 음식점과 같은 장소에서 간판·메뉴판을 통해 마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음식점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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