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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장 등록을 받아놓고 문을 닫는 일명 ‘먹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손봤다.

공정위는 26일 ‘헬스장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자는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사전 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장기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조항이다.

약관은 또한 사업자가 영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퍼스널 트레이닝(PT) 역시 표준 약관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소비자의 이용권 연기 최대 기한을 사전 동의를 받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줄고, 사업자의 편익도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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