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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가족들 돈까지 빌려서 운영해왔는데, 식당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보도 보고 알았네요.”

홈플러스의 수도권 ㄱ점포에서 3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ㄴ씨는 26일 한겨레에 ㄱ점포가 폐점 위기에 놓인 사실을 최근 기사로 알게 됐다고 했다. 홈플러스는 임대료 협상이 결렬된 17개 점포에 대해 지난 15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ㄱ점포 역시 여기에 포함된 것이다. 1년 단위로 전대차(임차인이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계약을 갱신해온 홈플러스는 최근 ㄴ씨에게 5월31일로 다가온 계약 갱신일을 한 달 미룬다는 ‘인도 유예 합의서’를 내밀었다. ㄴ씨는 “한 달 앞도 보장하지 못하겠다는 뜻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50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억대 돈을 들여서 시설 투자를 했습니다. 애초 계약서에 매장 문을 닫으면 시설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어서, 폐점하면 수억원을 그냥 허공에 날려야 하는데 어쩌죠.”

전체 점포가 126곳인 홈플러스는 지난 3월 회생절차 개시 뒤, 68곳의 임차 점포 중 61곳의 임대주를 상대로 임차료를 30∼50%가량 줄이는 협상을 해왔다. 연간 4000억원에 이르는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17개 점포가 답변 기한인 지난 15일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홈플러스는 이들 점포 임대주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벼랑 끝 전술’을 폈다.

문제는 무더기 폐점이 현실화되면 200∼300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입점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대형마트에 입점해 ‘특수상권’으로 분류된 매장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다. 권리금과 최대 10년에 이르는 계약 갱신청구권 등을 법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강경모 대규모점포점주협회 부회장은 “기업 회생으로 인한 폐점이라면 귀책사유가 분명히 홈플러스에 있는데도, 피해는 온전히 점주들이 뒤집어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7개 점포에 속한 직원들도 불안한 상황이긴 마찬가지다. 홈플러스는 점포가 폐점되더라도 직원들을 인근 점포에 전환 배치하는 등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근무자들은 생활권을 벗어날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최철한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 사무국장은 “얼마 전 경영진을 만난 자리에서 폐점이 생긴다면 (기업형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배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180명이 일하는 점포를 9명이 일하는 익스프레스에서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며 “사실상 나가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나머지 44곳의 임대 점포 역시 임대료 협상 시한이 이번 달 말로 임박한 상황이다. 무더기 계약 해지 통보가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 전까지) 임대주들과 협상을 해서 최대한 지속할 수 있는 매장은 지속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점포가) 문을 닫을 경우를 상정한 질문에는 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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