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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행 지원 정책 '제주의 선물' 시행
'바가지 관광' 오명 벗고자 특별 대책 마련
지역화폐 추첨 제공... 개별 관광객도 챙겨
징검다리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제주공항이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최근 '바가지 상술' 비판을 받고 있는 제주도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경비 제공 등 인센티브 성격의 '현금 지급'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특히 단체 관광객에게는 여행 지원 사업 '제주의 선물'을 통해 최대 수백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도 제공할 계획이다. '순대 6조각뿐인 2만5,000원짜리 순대볶음 판매' 논란 등으로 관광객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자, 이를 만회하려는 대책이다.

15명 이상 제주도 방문 시 1인당 3만원씩



26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제주도의회는 지난 23일 제4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제주도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조례 개정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조례 제92조(관광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에 '국내외 관광객 대상 여행 경비 등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 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부분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 이러한 인센티브 지급을 골자로 한 여행 지원 정책, '제주의 선물'을 마련해 발표했다. 당초에는 기존 조례에 명시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현 대선 정국을 고려할 때 현금성 지원의 경우 근거 규정을 보다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도는 우선 단체관광객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수학여행과 일반단체, 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이벤트 산업) 참가자, 뱃길 이용 단체 등이 대상이다. 동창회와 동호회의 경우에는 '15명 이상 제주 방문 시' 1인당 3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매결연·협약단체는 '20인 이상 방문 시' 1인당 3만 원씩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 뱃길 이용 관광객 지원도 강화해 그 대상을 일반 단체와 동호회까지 확대하며, 지원금을 3박 기준 1인당 최대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3월 28일 한 누리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 올린 순대볶음 사진. 글쓴이는 당시 제주도 전농로 왕벚꽃 축제 노점에서 판매된 순대볶음 인증 사진이라며 "순대 6조각에 2만5,000원"이라고 설명했다. 스레드 캡처


"바가지 더 이상 없다"... 제주도, 프로젝트 진행 중



이 밖에 개별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오는 6월 대도시 팝업 행사와 제주여행주간 참가자를 상대로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1만 원·3만 원·5만 원권을 추첨으로 제공하는 '개별관광객 대상 제주의 선물' 사업을 추진한다. 9월 말~10월 초 황금연휴 기간에도 추첨 행사를 연다.

제주도는 매년 불거지는 '바가지 관광' 오명을 벗고, '가성비 높은 제주 관광'으로 거듭나겠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 합동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주요 업종별 실천 과제를 도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15일 발표하기도 했다. 숙박·교통·음식점·골프장·해수욕장·관광지·여행업 등 7개가 핵심 추진 분야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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