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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의견서 받고 검토”
다음 기일인 6월 9일 정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ㆍ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이르면 오는 6월9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5번째 공판을 열고 “다음 기일까지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의견서를 추가로 받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비화폰을 통해 군·경 지휘관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 서버 기록은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지휘관들의 통화 시각과 횟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꼽힌다.

검찰은 이 서버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 전 대통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등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받았다. 다만 이 기록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수사 목적으로 받았기에 내란 혐의 관련한 내용은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3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미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상대로 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어 제한된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해야만 압수수색에 들어갈 수 있다.

검찰이 요청한 압수 대상물에는 지난 1월25일까지 정부 비화폰 정보, 전자정보 관리대장 및 업무 매뉴얼 등이 포함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수사 상황과 법정의 증인신문 내용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과 김용현 전 장관 등 공범들은 비화폰을 매개로 내란 범행을 은밀하게 실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피고인과의 공모 관계나 지시 시전, 내용 등을 명확히 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영장 발부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에게 개별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동경로, 제3자 접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폐쇄회로(CC)TV 영장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 측 의견서를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인 6월9일까지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서를 추가로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계엄을 위해 (비화폰이) 보급됐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아직 복사해주지 않는 기록이 있다. 재판이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해주지 않느냐”며 오히려 검찰 측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해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재판부도 그 부분을 검토해보겠다”라며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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