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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 증인 출석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출동 지시 받아
“문 부수고 들어가라···대통령 지시로 이해”
檢·尹측 비화폰 압수수색 영장 발부 놓고 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사건 재판에서 특전사 병력을 국회에 보내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등 건물 내부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또다시 나왔다. 아울러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이상현 전 특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현장에서 계엄군을 지휘한 인물로, 병력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직접 현장을 지휘한 혐의로 지난 2월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 전 여단장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2개 대대를 국회로 출동시켜 건물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이 실탄을 병사들에게 개인 지급하지 말고 통합 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린 점을 보고, 이를 북한의 도발이나 테러와 같은 위협 상황이 아니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도발이나 테러 상황이라면 병사들에게 개인별로 실탄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휘관이 실탄을 통합 관리하라고 한 점에서 통상적인 작전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몇몇 참모들과 얘기하다가 소요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이 전 여단장이 반모 특전사 제2대대장에게 비상계엄 지시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재생했다. 해당 녹음파일에서 이 전 여단장은 '담을 넘어가서 1대대와 2대대가 함께 의원들을 좀 끄집어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의원’이 국회의원을 의미한다고 밝히며 “인원들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지시를 처음엔 민간인을 끄집어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지만, 나중에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였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곽 사령관이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며 해당 지시를 대통령의 지시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마무리 시점에서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재판부에 대통령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검찰 측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비화폰을 이용해 내란 범행을 실행했다”며 “비화폰을 받을 필요가 없는 군사 관계자들이 별도로 지급받았고,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도 지급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모관계 및 구체적인 지시 시점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검찰의 소명 사유 자체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 측은 “계엄을 위해서 비화폰이 보급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검찰이 아직 일부 기록을 복사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엄을 모의한 것이 왜 내란이 되는지, 계엄과 내란이 동일한 개념인지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정에 공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청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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