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2011년 제정 후 8회 개정
사례 분석해 반복 문제 된 문구 추가
“중소 브랜드엔 부담” 시각도
이 기사는 2025년 5월 26일 오후 17시 37분 조선비즈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화장품 부당광고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다. ‘의사 추천’, ‘병원 전용’, ‘피부 염증 개선’ 같은 표현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규제를 대폭 강화해 왔다.
화장품법 위반, 237건 적발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온라인에서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했다. 제품 효능을 과장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주요 단속 대상이었다.
적발된 광고 유형을 살펴보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전체의 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38%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 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가 14%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이들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단속은 최근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에 따라 이뤄졌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 화장품 광고 지침을 제정해 올해 8차 개정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 개정은 온라인 커머스와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확산되며 광고 통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식약처는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반복적으로 문제가 된 문구들을 새롭게 지정하고, 예시를 통해 기준을 구체화했다. 식약처 측은 “개정 지침은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 영업자들이 합리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예시를 제시했다”라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은 ▲의약 전문가 지정·추천 표현 금지 ▲인체 유래 성분 표현 금지 ▲제품 사용 방법을 오인할 수 있는 표현 금지 ▲‘피부 나이 n세 감소’ 표현 금지 등이다.
예컨대 ‘병원용’, ‘병원 전용’, ‘피부과 전용’, ‘피부과 시술용’, ‘약국용’, ‘약국 전용’ 등 표현은 의료 기관이나 약국에서 지정, 사용하고 있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어 광고에 표시하는 게 금지됐다. 인체에서 유래한 줄기세포나 엑소좀, 리포좀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도 금지됐다. 인체 유래 성분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엑소좀 화장품’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식물 엑소좀’, ‘우유 엑소좀’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울러 ‘피부나이 10년 감소’, ‘피부나이 5세 어려짐’, ‘피부나이 -3살’ 표현을 금지하고, 대신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지표인 ‘피부노화지수’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바늘, 니들, 마이크로니들, 미세침, MTS(Microneedle Therapy System) 등 표현도 금지했다. ‘마이크로 니들이 피부 깊숙한 층까지 침투’ 같은 표현은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사용 방법이라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실리카 등을 침 모양으로 굳혀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화장품 접촉 면적을 넓히는 것만 가능하다”며 “피부 표피를 관통하지 않고 피부를 누르는 역할만 한다. 피부 표면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늘, 침 등을 이용한 침습적인 방법으로 유효 성분을 전달하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외에도 ‘피부 염증 감소’, ‘피부 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 “허위·과대 광고 근절 목표"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단순 판매 게시글만 단속한 것이 아니라, 1차 적발된 186건에 대해 제품 유통 경로를 추적해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사례 51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적발된 35개 책임판매업체는 관할 지방청을 통해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 강화가 중소 화장품 브랜드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은 규제를 검토하는 조직이 있어 식약처 지침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인디 브랜드는 식약처 지침 변화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표현 하나가 판매 중단으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위기관리 역량 차이가 현장에서는 규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순히 판매 게시글만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허위·과대광고의 근원적인 차단에 집중하겠다”라며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례 분석해 반복 문제 된 문구 추가
“중소 브랜드엔 부담” 시각도
이 기사는 2025년 5월 26일 오후 17시 37분 조선비즈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화장품 부당광고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다. ‘의사 추천’, ‘병원 전용’, ‘피부 염증 개선’ 같은 표현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규제를 대폭 강화해 왔다.
식약처가 최근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게시글 237건을 적발했다./식약처 제공
화장품법 위반, 237건 적발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온라인에서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했다. 제품 효능을 과장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주요 단속 대상이었다.
적발된 광고 유형을 살펴보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전체의 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38%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 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가 14%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이들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단속은 최근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에 따라 이뤄졌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 화장품 광고 지침을 제정해 올해 8차 개정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 개정은 온라인 커머스와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확산되며 광고 통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식약처는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반복적으로 문제가 된 문구들을 새롭게 지정하고, 예시를 통해 기준을 구체화했다. 식약처 측은 “개정 지침은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 영업자들이 합리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예시를 제시했다”라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은 ▲의약 전문가 지정·추천 표현 금지 ▲인체 유래 성분 표현 금지 ▲제품 사용 방법을 오인할 수 있는 표현 금지 ▲‘피부 나이 n세 감소’ 표현 금지 등이다.
예컨대 ‘병원용’, ‘병원 전용’, ‘피부과 전용’, ‘피부과 시술용’, ‘약국용’, ‘약국 전용’ 등 표현은 의료 기관이나 약국에서 지정, 사용하고 있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어 광고에 표시하는 게 금지됐다. 인체에서 유래한 줄기세포나 엑소좀, 리포좀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도 금지됐다. 인체 유래 성분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엑소좀 화장품’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식물 엑소좀’, ‘우유 엑소좀’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울러 ‘피부나이 10년 감소’, ‘피부나이 5세 어려짐’, ‘피부나이 -3살’ 표현을 금지하고, 대신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지표인 ‘피부노화지수’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바늘, 니들, 마이크로니들, 미세침, MTS(Microneedle Therapy System) 등 표현도 금지했다. ‘마이크로 니들이 피부 깊숙한 층까지 침투’ 같은 표현은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사용 방법이라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실리카 등을 침 모양으로 굳혀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화장품 접촉 면적을 넓히는 것만 가능하다”며 “피부 표피를 관통하지 않고 피부를 누르는 역할만 한다. 피부 표면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늘, 침 등을 이용한 침습적인 방법으로 유효 성분을 전달하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외에도 ‘피부 염증 감소’, ‘피부 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 “허위·과대 광고 근절 목표"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단순 판매 게시글만 단속한 것이 아니라, 1차 적발된 186건에 대해 제품 유통 경로를 추적해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사례 51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적발된 35개 책임판매업체는 관할 지방청을 통해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 강화가 중소 화장품 브랜드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은 규제를 검토하는 조직이 있어 식약처 지침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인디 브랜드는 식약처 지침 변화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표현 하나가 판매 중단으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위기관리 역량 차이가 현장에서는 규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순히 판매 게시글만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허위·과대광고의 근원적인 차단에 집중하겠다”라며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