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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앞으로 세입자는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력이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2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얻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으로 임차인(세입자)은 전세 계약 도장을 찍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주택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HUG가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반환한 것)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 눈치를 보느라 조회 동의받기를 꺼렸던 세입자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한 조치다.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미리 알 수 있어 전세 사기 예방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확인서를 받은 후 전국 HUG 지사를 방문해 조회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는 확인 절차를 거친 후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사 방문 때는 문자로, 앱 신청 시는 앱을 통해 결과를 통지한다. 계약일 임대인을 직접 만나는 경우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관련 정보를 당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 정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고, 조회 후엔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 통지된다. 조회 남용을 방지하는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 의사가 없는 무분별한 조회, 일명 '찔러보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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