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북 구미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직 경찰 A경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 4월부터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윗집 현관문 앞에 양말, 손수건 등을 자신의 물품을 놓고 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천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 주민은 현관 앞에 “물건 놓고 가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적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에도 물건 등이 발견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경장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남녀관계 등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해 혐의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 집으로 오인해 갖다 놓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