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감 표명’ 포함 안건 7가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김예영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6일 전국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독립 등 안건을 논의했지만 공식 의견을 내지 않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 이번 대선에서 사법 개혁이 의제가 된 상황에서, 법관대표회의가 의견을 낼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동안 임시회의를 진행했다. 당초 이날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이 정식 안건으로 올려졌지만, 토론 결과 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속행 여부에 대한 의결은 구성원 126명 중 재석 90명, 찬성 54명, 반대 34명으로 가결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최근에 이번 대선에서 사법 개혁이 의제가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에서 입장을 의결해 표명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이에 대한 구성원의 논의가 있었고, 내부에서 속행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특정 사건(이 후보 상고심)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점을 인식하고 △이로 인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하자는 내용 등을 담아 두 가지 안건을 제안했고, 이날 회의 현장에서 안건이 추가로 상정됐다.
새롭게 추가된 5가지 안건은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한 유감 표명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 촉구 △‘정치의 사법화’가 이 시기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요소임을 인식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 신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변경이 재판독립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법관대표회의는 대선 이후 날짜를 지정해 이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속행 회의의) 구체적 날짜는 대선 이후로 지정될 예정이고, 구체적 날짜도 추후 구성원들 내에서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며 “속행 회의에서는 안건들에 대해 집중 토론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선 이후 소집될 회의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재석 87명, 찬성 48명, 반대 35명으로 추후 원격회의 논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