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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제품의 잔여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경제]

영업등록 없이 폐업한 식품제조시설에서 비위생적으로 김치찌개를 만들어 유통한 업자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즉석조리식품인 김치찌개를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음식점에 유통되는 김치찌개 제품이 무등록 작업장에서 제조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사 대표는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장소에서 김치찌개 제품을 제조해 일반음식점 7곳에 약 1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업한 시설에 보관 중인 원재료.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A사 대표는 충남지역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단전이 발생하고 시설이 노후화되자, 경기도의 폐업한 식품제조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해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작업장은 바닥과 내벽에 물때와 곰팡이가 낀 상태였으며, 세척·소독하지 않은 조리기구와 용기를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식품 제조·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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