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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노사, 임금협상 접점 못찾아
서울시·조합 대책회의…파업 대비
27일까지 합의 못하면 버스 멈춰
서울 시내버스노조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임금 협상이 최종 결렬되며 시내버스노조가 준법 투쟁을 시작한 지난 4월 30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를 지나는 버스가 줄지어 서있다. 2025.04.30. 정효진 기자


서울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는 28일로 예정된 시내버스 파업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오는 27일 마지막 본교섭을 열어 노사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양측 모두 이 조정안을 거부할 가능성도 높다.

노조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에 “27일 오후 1시에 단체교섭을 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으나, 버스조합은 이 역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버스조합은 “노조가 제시한 교섭일정은 실무책임자급 협의에서도 전혀 거론된 적 없는 일방적인 내용”이라며 “본교섭 일정은 임금체계 개편 등 현안에 대한 가닥이 잡혀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합의가 불발되면 28일 첫 차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다. 부산·울산·창원·광주 시내버스도 동조파업에 나선다.

한편 서울시와 버스조합은 26일 오후부터 파업대비 대표자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조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 마련과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보호대책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사는 지난달 29일 협상 결렬 후 한 달간 실무책임자급 논의를 진행해왔다. 양측은 조건부 임금동결안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로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법해석을 내놓았다.

전합 판결에 따라 서울시와 버스조합은 “그동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걸 전제로 임금협상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임금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그러나 통상임금에 관한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끝난 뒤 논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약 1만여 명의 버스노조 조합원들은 지난 2023년 7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소송은 현재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

서울시버스노조의 상급단체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각 지역 노조도 사측인 지역 조합과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통상임금을 놓고 유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부산·울산·창원 시내버스는 28일에, 광주는 29일 파업을 예고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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